펄어비스에서 개발하고 다음게임에서 서비스하는 MMORPG '검은사막'이 오는 12월 17일 공개서비스(OBT)를 앞두고 유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검은사막'의 상표권에 모바일 서비스 항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특허정보 사이트 내에서 '검은사막'을 검색한 결과, 지난 8월, 7일 출원인 정순오라는 이름으로 '검은사막'의 상표권이 출원(출원번호 : 4120140031737)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사인 다음게임(다음카카오)나 개발사인 펄어비스가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 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검은사막'이라는 상표, 지정상품 정보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이나 인터넷게임사이트제공업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검은사막'의 상표권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상표권의 상표설명/지정상품 내용에 모바일게임 서비스업, 모바일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게임제공업, 모바일무선통신을 이용한 게임제공업,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제공업 등 모바일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검은사막'의 IP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국내외 게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PC온라인게임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게임 내 경매장, 그룹채팅 등 일부 콘텐츠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스마트폰 게임으로 인해 잠시 끊어졌던 국내 대작 PC 온라인 게임의 계보를 잇는 첫번째 타이틀 '검은사막'이 PC-모바일 두 영역을 어떤 스마트한 서비스로 연결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태 기자(kkt@mo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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